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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한 변희재(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1 jieunlee@yna.co.kr (끝)





매체 회사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된 미디어 위 기자 이희재 (44) 기자는 최씨의 PC에 대한 소식이 조작 됐고 기소 사실이 5 년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물었다.



검찰은 13 일 서울 지방 법원에 박씨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3 년, 1 년 ~ 3 년의 징역을 포함하여 3 명.



그는 "손석희의 저주"와 언론 기사를 통해 "JTBC는 김대수 전 (前) 대통령 대 감독과 음모를 꾸미고 태블릿 PC를 가져 와서 파일 조작 및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JTBC가 발견 한 태블릿 PC가 농협 중앙회 수사의 촉매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무부 남은 혐의는 검찰 수사 대상이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JTBC는 태블릿 PC를 최씨로 바꿨다. 우리가 내부 파일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 이유는 없다 "고 말했다.



"나는 인터넷과 소책자에 충격적인 코멘트를 남겼지 만,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작 이론과 악의적 인 선동을 보급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JTBC 등이 사회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 그것을 해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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