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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18.11.27 toadboy@yna.co.kr (끝)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 1 심의회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강화 등 형벌 처벌에 관한 개정안 (윤창호 법)을 심의 · 의결했다. 27 일 시스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해 1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 천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망 한 경우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부상을 당하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 년 이상 종신을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죽음으로 이끌면.



그러나 우리는 음주 운전 상황을 알고있는 승객에게 동일한 처벌을 가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기로했습니다.



개정안은 29 일 본회의에서 승인 된 후에 확정된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술취한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 한 경우 적어도 5 년은 살인 유죄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 년이 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은 가치가 없다. "



그들은 "윤창호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 운전에 나섰다.

"소위 정의의 사역을 통과 한 반세기 윤창호를 받아 들일 수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음주 운전은 적어도 5 년은 멈출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다시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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