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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명단 공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왼쪽부터),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주요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정치"를 포함하고있다 ... 다른 판사가 "


또한 민주당, 민주당, 여당은 대법원장 대법원장시 사법부 농민들의 혐의로 현직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을 촉구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한 13 명의 재판관 명단 떨어져.



김명수 (Kim Myung-soo) 대법관장이 사법부의 청산의 일환으로 지적한 주요 대담자이지만, 탄핵 기소에 대한 추론 과정에서 그가 최우선 적으로 고려 될 가능성이 높다. .



대법원의 22 일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와 국회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심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회 위원이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및 대법원 대법원 판사.



또한 최고 행정 자치 부장관, 최고 행정부 최고 행정 책임자, 최고 행정부 감독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행정 자치부 기획 조정과, 김윤학, 최고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문성호 사무 총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판사 4 명, 판사 4 명, 판사 7 명, 판사 2 명, 평판이 좋은 심사 위원 2 명을 포함 해 대법원이 6 월 15 일 법원 징계위원회에 총 13 명을 파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 월 3 일 제 3 회 청문회를 열고 징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조치 대상자가 징계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평화당, 법무부는 탄핵 소추를위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주요 인사는 연합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징계 처분 대상인 13 명을 탄핵 기소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 할 것이지만 공청회에서 언급 한 다른 판사 전 부국장,



그는 이어 "내년 정기 국회가 끝난 후 다음 주 야당과 협상 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형법은 3 년 형에 처해 졌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하더라도 징계 조치를받지 않는 사람들이있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의 대상은 기준에 따라 약 20 개 또는 심지어 수십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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