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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끝)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끄는 소위 "유치원 정규화 제 3 법"을 열었지만 그 반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유치원 정규화 3 법'은 유치원 정부의 불법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교육법, 사립 학교법, 학교 급식법 등을 개정 한 것입니다.



KCTU 김화표 의원은 연합 뉴스에 "유치원 부패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불법적 인 입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이 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병행하더라도 일방적으로이 법안을 제정했다 "고 밝혔다.



조승래 (趙 承 雨)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 할 것이기 때문에이 제안의 장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치원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긴장하는 즉시 청구서를 연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나는 반박했다.



그는 회의에서 세 가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고, 법안은 15 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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