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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존속살해미수 혐의 A군에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A군 변호인 측 "범행 자백하고 반성해“[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부친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활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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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7)군에 대해 검찰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 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복부를 향해 양궁인 종류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옥상으로 도망쳐 옥상 문을 잠갔으나 A군이 쫓아와 주변에 있던 망치로 문을 깨뜨리려고 한 정황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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