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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애고, 3·4단계선 '오후 9시'개편안 적용시 수도권은 2단계…적용 시점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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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재편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달라진다

ⓒ연합뉴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각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을 구체화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폐지되고, 자영업자의 자율·책임관리가 강화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새로운 방역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각각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상정한다

단계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착용·방문기록 등)→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내려진다

앞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추가 조치가 아닌 거리두기에 따른 지침에 포함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취한다

다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의 단계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절대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개편안은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표가 0

7명 미만이면 1단계, 0

7명 이상이면 2단계, 1

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한다

이를 적용하면 수도권 기준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이 이상이면 2단계다

또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를 적용하면 이날 기준 수도권(최근 1주일 일평균 확진자 295명)은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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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가게 모습 ⓒ연합뉴스'영업금지'는 완화…영업시간 제한은 '단계별' 적용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사실상 영업금지였던 집합금지는 대부분 폐지되고, 자영업자의 자율·책임 기조 하에 가게가 운영된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단계별로 영업시간 제한도 달리 적용한다

1~2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3~4단계에서는 위험도별로 업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자칫 확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에 속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9인으로 완화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2단계에서도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새 개편안의 적용 시기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에, (감염세가)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도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1단계 수준이 돼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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