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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사례" 비판에, 유승준은 또 유튜브 켰다
원본보기<br/> <br/>유승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승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모종화 병무청장의 비판적인 발언에 반박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국회의원이나 병무청, 국방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을 반바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모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유씨를 '스티브'(스티브유)라고 부르며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유씨의 과거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모 청장 발언의 요지다. 이에 유씨는 "내가 언제 병역면제자라고 했나,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씨에 대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것, 말장난 하느냐"고 발끈했다. 유씨는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법이다"라며 "그 법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유씨는 국회의원들과 국방부·병무청의 거듭된 입장 표명을 "언론플레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국민 왕따" "국민 욕받이" 등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유씨는 재차 자신에게 따라붙는 '병역기피', '배신' 등 꼬리표에 대해 "나는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라며 "그렇게 취급하고 법대로 해 달라"라고 주장하며 비자발급을 해달라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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