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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정식 공포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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