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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밤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이날 각의 일정이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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