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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 씨는 지난 28일 개인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 위로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방송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성도 담겼다. 경찰이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자, A 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A 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며 "내 양육 방식이다. 경찰분이 내 강아지 샀냐. 왜 시비조로 말하냐.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은 "우리가 시비걸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다"라며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고 묻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A 씨는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라며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시청자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그는 "왜 우리나라 개장수들이 많은 줄 아냐.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고,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개장수도 처벌 안 받는다"며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야.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쓰냐"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월에도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경찰이 구두로 경고조치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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