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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언급한 일본이 오히려 대북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에는 그동안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나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부품이 일본산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강원도 삼척,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도 9개 부품 중 엔진과 서버구동기 등 5개가 일제였다.
패널은 또 2017년 5월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장착 장면에 등장하는 기중기가 일본 회사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본 회사는 1992년 북한에 기중기 2대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기중기는 2016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15년 2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에 나오는 군함의 레이더도 일본 제품이었다.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으니 회원국들이 레이더와 같은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이 북한에 사치품을 불법 수출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2006년 안보리의 사치품 금수 조치 결의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치품은 유엔 회원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08~2009년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이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패널 보고서에 기록됐다. 품목은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승용차 18대와 담배 1만 개비, 일본술과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에는 2억4400만엔(26억55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먼저 제기한 일본이 이 같은 패널 지적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경제 보복 조치의 명분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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