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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4. bjko@newsis.com

대심 원은 종교 및 양심에 대한 양심적 거부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대체 서비스 기간 및 도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4 월 1 일 여호와의 증인 인 Shino Omo (34)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절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국을 거부하면 적극 출석 통지를받은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두고있다.



다시 말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및 양심적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정의를 구성한다.



한편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고 정규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1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체 복무가 부재 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 밖에 갈 곳이 없었다.



6 월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와 군 인력 행정부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 복무 제도는 교도소 (수용소, 구금 시설)의 캠프 사무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서비스 기간 동안,

우리는 5 번 (27 개월)과 2 번 (36 개월)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탈출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 개월의 현역 (육군 기준)에 대해 양심적으로 무게를 달았지만 현역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것은 예측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없는 경우, 대행 서비스의 처벌은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김수중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는 모든면에서 국제 기준과 인권 기준에 맞지 않아 매우 우려하고있다.

 "대체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은 중요하지 않지만 국제 및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나머지 임무는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 적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NHRCK와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대체 서비스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의 기간. "



이에 국방부와 군 인력 행정부는이 법의 새로운 판례법에 따라 대체 복무 제도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양심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복무법에 관한 법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 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늦어도 2020 년 1 월부터 대체 서비스가 시행 될 것입니다.



한편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징역을 연기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징집은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 될 때까지 지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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