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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에는 양국과 양국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재위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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