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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법정 최대 이자율이 다음 달에 인하되면 저축 은행 차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줄어들 것이다.



금융 감독원 (FSS)은 12 월 28 일 "저축 은행의 표준화 대출 표준 조건"이 11 월 1 일부터 유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 최대 환율이 낮아지면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율을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A가 올해 12 월 현재 법정 이자율의 지분 24 %를 얻는 경우, 내년 7 월 최고 이자율이 23 %, 내년 7 월 22 %가되면 23 % 일년에 22 %가된다.



그러나 개인 저축 은행이 표준 이용 약관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SS는 저축 은행의 표준 용어 채택이 소비자가 저축 은행을 선택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를 공개 할 것입니다.

 FSS 관계자는 "표준 계약 개정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고객은 금리를 낮추거나 이자율 부담을 완화 할 필요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24 % 이상의 이자율을받는 차용자는 연체가없는 경우에는 상각비없이 24 % 이하의 신규 대출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연체가없는 경우에는 50 % 만료 기간이 경과하면



최대 금리가 낮아 지더라도, 삭감 이후에 처리 된 신규, 갱신 및 연장 대출에만 적용되어 기존의 대출 기관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올해 6 월말 현재 법정 최대 세율 인 24 %를 상회하는 가계 대출 잔액은 3 조 3000 억원으로 전체 신용 대출 (10 조 2 천억원) 중 36 조원에 이른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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