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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종숙 (金鍾淑) 총재는 인도를 혼자 방문, 대통령 전용 비행기 인 2 호기를 타고있다.



김 위원장은 4 월 4 일과 7 일 인도의 나 렌드 라 모디 (Narendra Mody)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3 박 4 일간 인도를 방문했다.

 영부인은 김대중의 아내 이희호가 2002 년 뉴욕 유엔 아동 청소년 특별 총회를 방문한 이래로 대통령직없이 외국을 방문했다.

 김종숙이 처음으로 개인 비행기에 휘장이 달린 외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이다.



이 지욱은 11 월 4 일 페이스 북에 사임하지 않고 부인이 승선 한 민간 항공기에서 대통령 표장을 찍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승선했을 때만 드러나는 대통령 표어는 대통령의 사건에만 적용되었다. 실수 나 실수였다."



지 장관은이 낙용 총리와 함께 지난 여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용기를 방문했다.

 그 당시 민간의 상징은 대통령의 상징에 숨겨져있었습니다.

 국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공군기 1을 사용하고 있지만 VIP (사장)가 탑승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 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대통령 표장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다. 수근은 실수 나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김정숙 대통령의 독점적 병역에 대통령 표장을 덮지 않는 것이 실수인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비행기 휘장이 대통령이 승선 한 차량이나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김 전 대통령)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한 - 인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을 대표하여 대통령을 방문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김 부인을 존경스런 지위로 환영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인도 국민에게 한국 대표단의 성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혁기 (Kwon Hyeok-ki) 청와대 (Kwon Hyeok-ki) 청장은 KBS에 "대통령의 배려이다 (총리와 김대중은 대통령의 비행기를 가져 간다").

 대통령의 비행기는 대통령 만 입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 총리를 통해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 위해 정부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없는 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침이 없다"



즉 대통령 선거없이 영부인이나 총리가 타석을 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원칙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 항공기 이용 규정이 있지만 청와대 로고 나 대통령 배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는 사무 총장의 청와대 기념품에 자수를하여 커튼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군기를 직접 관리하는 공군의 위치는 같았다.

 공군 관계자는 기자 회견에서 왜 8 월 총리의 대통령 표창을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회의 성격에 따라 휘장을 다뤘다"고 말했다. 나는 규칙이 없으므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



1967 년에 만들어진 통지는 대통령 표장의 표준, 사용 및 위치를 규정합니다.

 사용 장소는 "대통령 관청 사무실, 회장이있는 장소, 대통령 항공기, 열차, 배 등이다.

".

 1967 년이 규정은 한국에서 최초의 VIP 전용 기계를 미국에 도입했기 때문에 1966 년에 만들어졌습니다.

 VC-54 항공기의 도입, 대통령과 항공기의 '호호 (Hoho)'의 내부와 외부가 첨부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이 현 시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을 제외한 영부인 또는 국장을 한 번도 탑승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승선 한 항공기 또는 자동차"의 해석이 "대통령 또는 개인 차량"으로 해석되어야하는지 "대통령이 탑승하는 경우에만"해석되어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KBS는 입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구했지만 입법안은 "공시 등 행정 법령의 해석은 행정부가 관리하는 행정 안전부에서해야한다"고 밝혔다.

 나는 행정 안전부에 다시 물었다. "나는 담당 부서이지만 1967 년에 발행 된 고지이다. 그 이후로 영부인이나 총리가 대통령없는 청와대를 받았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팽창 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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