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림동 CCTV 남성' 발소리 죽이고, 문 흔들고···"성폭행 착수" 인정

ckcks12 2019. 5. 31. 10:00

[서울 경제] 집으로 돌아온 여성에게 '실림동 강간 암살 비디오'에서 30 대 남성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 경찰은 30 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 한 가택 침략 혐의로 체포 된 A 씨 (30 세)가 30 일 밝혔다.

A는 28 일 오전 6시 20 분경 관악구 신림동 실림동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을 따라 가면서 집에 침입 한 것으로 의심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현장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범죄 처형 (집 침략 강간)이 인정된다. "

"그는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가 범죄 전후의 행동을 볼 때나 범죄 현장에서 볼 때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A 범죄는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실림동 강간 시도 CC (Closed Circuit) TV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약 1 ~ 20 초 만에 A 씨는 현관 문을 닫을 때 손을 뻗어 현관 문을 들려고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그녀는 문고리를 들고 흔들어서 여자 집 앞에서 잠시 섰다.

비디오는 "1 초만이 늦었다"라는 반응으로 온라인 논란이 시작됐다.

사고가 커지면서 A 씨는 경찰이 그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7 월 29 일 사건 직후 체포되었다.

A는 피해자와 일방적 관계가 아니므로, 그 여자는 신전 근처에서 발견되어 집으로 갔다.